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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판결문까지 받아놨는데도 양육비 못 받아 마음고생 많으셨죠. 연락 피하고 주소 바꾸고 잠적해버린 상대방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니 끝까지 권리를 꼭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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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모님들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바꿔버리고, 심지어 잠적해버려서 돈을 달라고 할 방법조차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그냥 속앓이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 기한 내에도 주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악의 경우 감치(유치장에 일정 기간 구금)를 내릴 수도 있죠. 즉, 이행명령은 판결문만 덜렁 들고 ‘제발 좀 달라’고 애원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가 대신 나서서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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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자격 및 대상

 

그렇다면 누가 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에서 이미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 조정이나 화해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는데 이를 문서로 받았다면
  •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판결이나 조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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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절차

 

그럼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준비서류 작성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과 판결문 번호, 상대방 정보,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 등입니다.

 

2️⃣ 증빙자료 첨부
양육비 지급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원본과 함께 상대방이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증빙(계좌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3️⃣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를 모른다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4️⃣ 법원 심리 및 명령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보통 30일)을 주어 그 안에 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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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받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내역 등을 작성

2.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화해조서 사본

  •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문서
  • 원본 또는 사본(법원 제출용은 원본 인증본이 필요할 수 있음)

3.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 상대방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상대방 계좌로 돈이 들어온 내역, 지급 일정표, 미지급 금액 정리표 등
  • 통장 거래내역서가 가장 일반적

4. 상대방 주소지 확인자료(필요시)

  •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초본 등
  • 최근에 확인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완 가능

5. 신분증 사본(신청인)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6.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상대방과의 대화기록, 지급 약속 문서, 채권 압류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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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이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

 

만약 법원이 분명히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과태료 부과감치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법원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립니다. 이때 과태료는 양육비를 받는 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 감치명령(구치소 유치): 그래도 안 주면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려 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치명령까지 받으면 상당수가 돈을 지급하고 풀려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습니다.

만약 감치명령까지 갔는데도 소용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 자주하는 질문

Q.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이행명령 신청 자체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경우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이행명령은 유효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Q.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주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추가로 압류나 감치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이혼을 안 했는데도 양육비 이행명령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혼 관계든 이혼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정식으로 인정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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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대신 지켜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들게 끙끙대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당당히 싸워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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